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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학폭 은폐' 숭의초, 학교장 등 4명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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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고를 은폐한 의혹이 제기된 서울 숭의초등학교에 대해 이 학교 교장 등 관련자 4명을 중징계 요구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최근 언론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의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된 숭의초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숭의초는 해당 사안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 그 책임을 물어 학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 담임교사 등 관련 교원 4명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법인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사립초등학교에서 ‘교육적 지도’라는 명분 아래 자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부서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8일간, 6명(시민감사관 2명 포함)의 감사인력을 투입하여 진행했으며, 이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 전반을 검토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했다.

감사에서 숭의초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지난 4월 20일 이후 4월 27일 피해학생 어머니가 특정 학생을 가해학생으로 지목했으나 지난 6월 1일 1차 자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이 특정 학생을 누락시키고 학교폭력에 사용된 물건을 가져온 특정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의 발언이 있었음에도, 특정 학생이 학교폭력 현장에 없었다는 일부 학생들의 진술서를 근거로 생활지도 권고대상에서도 제외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담기구 조사에서 담임교사가 최초 조사한 학생진술서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자치위원회에서 특정 학생이 연루된 또 다른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피해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지 않았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운영 역시 부적정했다는 판단이다. 숭의초는 자치위원회 규정에 학부모위원 4명, 교원위원 2명(위원장인 교감 포함), 학교전담경찰관(SPO) 1명, 총 7명을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규정에 없는 교사 1명을 교원위원으로 임명한 후,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자치위원회 심의에서 배제시켰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학생 진술서 일부가 사라진 건과 학교폭력 사안 조사 관련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교원 4명(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 담임교사)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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