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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단독]국정기획위, 제2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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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기업감사 투명성 제고방안 文대통령 보고...주가조작 등 엄벌 "대통령 사면권 제한"]

머니투데이

정부가 기업들의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감사인을 지정하는 지정감사제가 전면 도입된다. 기업들의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표준(최저) 감사시간과 보수 등 감사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선 형량을 강화하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한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을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기업 회계 규율 정비로 분식회계 등 불법 부당회계를 막아 제2의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벌어지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지정감사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정감사제란 유가증권이나 코스닥시장 상장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지정한 회게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2016년 현재 전체 외부감사 대상 2만71114개 회사 중 1.9%인 514개만 지정감사제를 도입했다. 상장회사 기준으론 2099개 중 8.4%인 177개만 적용하고 있다.

기업들이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다보니 분식회계 등 회계 부정이 잦다. 허수아비 감사 시스템이 회계 투명성을 떨어뜨렸단 지적이다. 대우조전해양과 모뉴엘, 대우건설 등의 대형 회계부정사건이 허술한 감사 시스템 탓에 벌어졌다는 게 국정기획위 판단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충분한 감사품질 확보를 위해 표준(최저)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이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기준 비슷한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은 외부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대부분 50% 미만이고, 외부감사서비스는 비용 부담자(회사)와 서비스 수혜자(이해관계자)가 불일치해 비용 부담자가 품질을 높이기 위해 추가비용을 부담할 유인이 없다. 감사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표준 감사시간 등을 제시해 해당 시간에 미달할 경우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이밖에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주가조작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시장 규율을 세우는 것이다.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의결서를 공개하는 등 내부 통제시스템이 강화된다.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형량이 대폭 올라가고, 대통령 사면권도 제한된다. 시세조정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도 확대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허술한 감사 시스템이 기업들의 분식회계를 촉발시킨 면이 있다”며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진우 정혜윤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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