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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환기 안하고 계속 튼 에어컨, 졸음 운전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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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고 버스업체 압수수색…휴식 보장·차량정비 등 조사
서울신문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이 11일 경기 오산시 버스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버스기사 김모씨는 이 회사 소속 광역버스를 몰고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서울 양재나들목을 달리다가 7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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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서울 양재나들목에서 50대 부부가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졸음운전’ 사고를 낸 해당 버스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버스업체가 사고를 낸 버스기사 김모(51)씨의 과로와 졸음을 막기 위해 휴식 보장 등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11일 오후 2시 경기 오산의 버스업체 사무실에 수사관 5명을 보내 각종 서류와 장부, PC 등을 압수해 조사했다. 경찰은 버스기사의 휴식 보장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은 물론 도로교통법상 운전기사의 음주·무면허 등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사항을 준수했는지,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차량 점검 및 정비 상태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자동차노조연맹에 따르면 김씨는 사고 전날 16시간 30분을 운전하고 밤 11시 30분에 퇴근한 뒤 이튿날인 사고 당일 오전 7시 15분부터 다시 버스를 몰았다. 연맹 측은 “실질적 수면 시간은 5시간도 되지 않는다”며 “업체의 운수사업법 위반이 졸음운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과도한 에어컨 사용이 졸음운전 사고를 일으킨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449건의 졸음운전 사고가 무더운 7~8월에 집중됐다. 이는 전체 졸음운전 건수(7560건)의 19.0%에 해당한다.

양재나들목 사고 당시 서울 강남 지역의 기온은 섭씨 28.5도였다. 더운 날씨 탓에 사고 버스도 주행 중 내내 에어컨을 강하게 틀 수밖에 없었다. 버스 내 폐쇄회로(CC)TV에선 승객 4명이 자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잠시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전문가들은 무더위에 에어컨을 켜 놓고 운전하면 산소 부족으로 졸음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오주석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박사는 “에어컨을 틀어 놓은 뒤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면서 졸음을 유발할 수 있고 심각한 경우 혼절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산화탄소 농도 1000~2000은 졸음이 오기 시작하는 단계다. 2000~5000에서는 졸음뿐만 아니라 두통과 멀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제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4월 차량의 이산화탄소 농도 실험을 한 결과 출발 시 453이었지만 주행 45분 뒤 4000을 초과했다. 운전자의 눈 깜박임 시간은 실험 초반 평균 0.15초였다가 40분이 지나자 평균 0.18초로 둔화됐다. 이후 10분간 환기를 실시하자 이산화탄소 농도는 최고 4352에서 474으로 떨어졌다.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사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눈 깜박임 속도가 느려지고, 눈꺼풀이 감기는 비율이 증가한다”면서 “그런 상태로 운전하면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오 박사는 “에어컨을 틀더라도 수시로 환기를 시키면 졸음을 떨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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