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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근로기준법 59조의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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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6일 버스기사들이 중심이 된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협의회는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를 촉구했다. 해당 법이 운수 노동자들의 무한 근무를 가능하게 만들어 졸음운전과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들의 우려는 불과 한 달 만에 비극적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18명의 사상자를 낸 광역급행버스(M버스) 7중 추돌사고가 '졸음운전'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6시간 근무 후 5시간 수면을 취하고 일을 했지만 근무규정 위반이 아닌 것은 '근로기준법 59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59조의 저주는 버스 기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집배원도 통신업으로 구분돼 사실상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올해에만 12건의 집배원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5명이 자살이었다.

■ <용어 설명>

▷ 근로기준법 제59조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 조항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간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을 넘길 수 없지만 이 법에 적시된 운수업, 금융보험업, 통신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다.

[연규욱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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