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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警, 경부고속도로 '졸음 운전' 사고 버스업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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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사안 중대성 고려" 직접 수사 착수

고용주 등 업체 위반사항 포괄적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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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현욱 권오석 기자] 지난 9일 18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이 해당 사고 버스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11일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 서울청 차원에서 버스업체의 과실 유무에 대해 직접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가 “과로로 운전하던 중 깜빡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버스업체가 운전기사들에게 휴게 시간을 주도록 한 현행법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이어 해당 버스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대형 차량 운전자는 4시간을 연속해 운전하면 최소한 30분을 의무적으로 휴식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치사·치상)를 받는 운전기사 김모씨를 이번 주중 다시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초서는 김씨가 유족 등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기간을 고려해 2주 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상행선 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7중 추돌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16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바로 앞에서 서행 중이던 K5 승용차를 먼저 들이받은 뒤 이 차량 위에 올라탄 채 2차로와 1차로를 넘나들며 질주했다. K5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졌고 운전자 신모(59)씨 부부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 사고 충격으로 앞으로 튕겨 나간 다른 승용차들도 잇달아 추돌하며 10여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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