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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대형참사 낸 졸음운전 고작 5년 이하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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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수준 중형 처벌 시급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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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주말 나들이에 나선 50대 부부가 경부고속도로 서울 양재나들목에서 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참변을 당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는 졸음운전이 반복되고 있지만 일반 교통사고로 분류돼 처벌은 미미한 실정이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1만 62건의 졸음운전 사고가 발생해 457명이 숨졌다. 해마다 졸음운전으로 100여명이 숨지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의 수위는 낮은 편이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상해만 입혀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반면 졸음운전 사망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형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최대 형량이다. 지난해 7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발생한 졸음운전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38명이 다쳤지만 사고를 낸 버스 기사는 1심에서 금고 4년을 받는 데 그쳤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50대 부부를 숨지게 한 버스 기사 김모(51)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순간적인 무의식 상태에서 사고를 내는 졸음운전이 음주운전보다 훨씬 위험하지만 단속이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재경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교수는 “졸음운전자는 졸음의 정도를 측정할 수 없어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운전자의 근로환경 및 안이한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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