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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허위사실 유포' 혐의 김진태 의원, 2심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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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 출석하는 김진태 의원


"공약이행평가 홈페이지에 게시···허위사실 아냐"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민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실천본부)가 의원 개인별 평가 부분을 게시했는지 조사가 1심에서 제대로 안 됐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 변호인은 "1심이 배심재판으로 진행되다 보니 배심원들에게 실천본부가 개인별 평가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증거를 조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좌관을 통해 허위성이 없는지 여부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며 "다른 선거 관련 사건들과의 형평성이나 내용에 비춰봐도 의원직 박탈 선고는 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실천본부 관계자와 김 의원 보좌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달 18일 이들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 선거구민 9만1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 벌금형 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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