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속한 최종판결로 사채권자집회 결의 최종 확정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8월초 출자전환 청약 예정
대우조선해양 본사 사옥 모습.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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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최소 80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대우조선은 대법원이 개인 투자자 1명이 제기한 재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에 2조9000억원 신규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시중은행도 1조5000억원의 대우조선 채권 80%를 주식으로 전환(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5년간 상환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 1명이 이같은 결정에 반발, 소송을 제기하면서 출자전환이 지연돼 왔다. 채권단 합의서상 신규자금 투입과 출자전환은 사채권자 채무재조정이 법원 인가로 확정된 이후에 가능하다.
대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은 항고 의견서가 제출된 지 약 2주만에 신속하게 결정됐다.
대우조선은 이미 지난 6월말 산업은행 및 시중은행은 7927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수출입은행은 1조2848억원 규모의 영구채 발행을 통해 약 2조1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완료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지원해 주신 모든 투자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임직원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출자전환이 완료되면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은 연결기준으로 2017년 1분기말 1557%에서 약 300%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우조선은 오는 21일 예정대로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14일까지 회사채 채권신고 접수를 계속하고 있다.
song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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