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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도 증언 번복…진실공방 ‘미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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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과의 대화록 있다”→“없다”로 바꿔

뉴스1

'인천 8세 여아 살인사건' 공범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B양(18)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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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이 자신의 재판에서 “주범과 범행 전·후 나눈 대화기록을 갖고 있다”는 증언을 "없다"고 번복했다. 주범의 진술 번복에 이어 공범도 증언을 번복해 재판은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6일 오후 열린 3차 공판에서 공범 B양(18)은 “지난 공판에서 주범 A양(16·구속기소)과 범행 전·후 대화기록이 있다는 말은 A양을 겁주기 위한 것이었다”며 "대화록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B양의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주범 A양(16·구속기소)은 “B양이 나의 잔혹한 인격인 J를 깨워 살인을 한 뒤 그 시신의 손가락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며 “B양의 말을 받아들여 살인을 저지르게 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증언은 ‘단독범행’이었다는 당초 진술을 뒤집는 것이어서 진실공방이 일었다.

이에 B양은 “A양이 먼저 자신에게 이중인격이 있다고 말했다”며 “그동안 삭제된 것으로 알려진 우리 둘의 온라인 대화 내용을 전부 복사해 ‘에버노트’(온라인 메모장)에 저장해 놨다”고 맞섰다.

그동안 A양과 B양은 경찰조사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눈 대화내용을 모두 지웠다고 진술했다. 이 때문에 경찰과 검찰 모두 이들이 범행 과정에서 실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B양의 당시 주장대로라면 해당 대화록은 지금까지 재판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이들의 범행 전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다.

특히 검찰은 A양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면 B양의 혐의를 살인방조죄에서 살인교사죄로 변경할 방침이었다. 살인교사죄는 살인죄와 같은 형량을 적용받는다. B양의 입장에서는 해당 대화록은 자신의 양형에 유리한 증거였던 셈이다.

하지만 B양이 “대화록은 없다”고 증언을 번복하면서 A양과 B양의 진실공방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다.

B양의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양은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C양(8·사망)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양은 범행 당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의 한 전철역에서 A양을 만나 살해된 C양의 사체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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