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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인천 초등생 살해 용의자 '심신미약'...전문가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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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의자에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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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용의자가 재판에서 처음으로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A(17)양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 부인한) 피해자를 유인한 부분은 (혐의가) 약하지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치밀한 계획범죄라는 검찰 측의 주장은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 측 주장대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것은 아니며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말했다.

또 A양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범행 중 A양이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어머니의 권유로 자수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사체손괴·유기 당시뿐 아니라 살인 범행을 저지를 때도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범행 후 서울에 있다가 모친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와서 자수한 점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사 측은 A양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반박했다. 검사 측은 김태경 정신심리학 교수의 말을 빌려 A양에 대해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검사 측에 따르면 전문가는 "A양의 경우 현실 검증력이 온전히 유지되고 사고 및 지각장애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다중인격 증상은 본인이 필요에 따라 꾸며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서 "정신장애 가능성이 낮고 개인적 견해로는 사이코패스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오후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생 B(8)양을 집으로 유인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서 A양은 시신을 흉기로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같은 날 오후 5시 44분쯤 서울에서 공범 C(18)양과 만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양의 다음 재판은 이달 1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당일 증인신문 후 검찰 구형이 예정돼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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