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누설 금지’ 숭의초 폭행 관련자 진술…재벌家로 넘어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서울 숭의초등학교에서 벌어진 학생 폭행 사건에 재벌 총수 손자, 연예인 자녀가 연루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피해 학생 학생들의 진술이 가해자 측에 넘어간 정황이 포착됐다.

관련법상 학교 폭행 피해 및 가해자 등 관련자의 진술 내용은 누설될 수 없다. 만일 가해자 측인 재벌가에 진술 내용이 새어나간 점이 사실로 확인되면 위법성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다.

헤럴드경제

[사진=헤럴드DB]


29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달 19일, 가해자 학생의 어머니 A 씨가 폭행 사건을 해명을 하면서 피해 학생의 부모가 학교에 낸 진단서 날짜를 언급했다. A 씨의 말대로 피해 학생은 5월 17~18일을 진료를 받았다. 학교 제출일은 18일이다.

또 A씨는 아들이 ‘이불 폭행’ 사건 때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반 아이들이 쓴 진술서를 근거로 들었다. 아들이 현장에 있었다는 진술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매체에 설명했다.

이같은 진술 내용은 진상 조사를 진행한 학교 측만 알아야 할 사항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21조 ‘비밀누설금지 등’ 항목을 통해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2조 ‘벌칙’ 항목에서는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학교 측은 매체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