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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탈북자 난민 인정, 중국은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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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진보와 보수를 넘어]

중국 거주 탈북자의 강제북송이나, 탈북여성이 중국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2세 문제의 뿌리가 북한 정권에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현실적 해법은 중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데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상적인 해법은 중국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난민 대우를 하는 것이지만 중국은 자국의 이해나 혈맹인 북·중관계를 고려해 뒷짐을 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탈북자가 난민이냐는 점이다. 북한 전문가나 상당수 시민단체들은 북한에 송환되면 정치적 박해를 당하거나 형사적 처벌을 당하기 때문에 탈북자를 난민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국은 198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에도 서명했다. 하지만 탈북자 강제 북송이 유엔 난민협약 위반이란 국제사회 지적을 반박해 왔다.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자’로 규정해 자국법과 북·중 의정서에 따라 돌려보낼 뿐이라는 입장이다. 탈북자를 난민으로 대우하는 러시아와는 다르다.


▲ 정부의 압박카드 마땅찮아
‘조용한 외교’ 현실적 해법


난민협약상 난민지위 인정 여부는 해당국가(중국)의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해석된다. 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난민에 국한해 적용된다.

연장선에서 중국은 탈북자들이 ‘난민 인정심사’조차 받지 못하게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 출입도 막고 있다.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난민협약상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휴지조각에 가깝다.

중국을 움직이지 않는 한 다른 묘안이 거의 없는 셈이다. 탈북자 북송 문제는 남북, 북·중, 한·중간에 얽힌 실타래 같아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탈북자 북송 문제는 논리나 증거 싸움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정책의지, 결단 문제”라며 “탈북자가 거의 사라져 1990년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북한 체제가 안정화되기 전에는 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내 탈북자는 2000년대 들어 꾸준히 줄어 최근 조사에서는 1만~2만명 선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중국을 압박할 마땅한 카드를 갖고 있지 않다.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과 협조가 필요한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처럼 압박만 하면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탈북자 인권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정부는 조용히 협상하면서 민간단체는 북송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역할분담을 통해 중국을 움직이도록 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탈북여성이 중국 남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2세는 좀더 분명하게 중국에 책임이 있다. 윤 소장은 “중국 내 탈북여성의 2세들은 중국인의 자녀일 뿐”이라며 “이는 인권에 앞서 중국의 사회복지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국인의 아이로서 교육, 건강 등은 당국이 당연히 챙겨야 할 사안이란 얘기다. 중국 호구(한국의 주민등록증)가 없는 탈북여성은 물론 2세들도 주거, 의료, 교육 등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서 연구위원은 “북한 체제를 정상화시켜 탈북자 양산을 막는 노력부터 해야지, 남한에서 정착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탈북자를 무조건 많이 데려와야 한다는 인식은 잘못됐다”며 “한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2세들은 중국에 놔두고 와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 전병역·손제민(정치부), 송윤경(사회부), 심혜리(국제부) 기자


<특별취재팀 전병역·손제민·송윤경·심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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