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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정부 "경유세 인상 없다"→"개편 논의"..말바꾸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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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文 정부 조세개혁 방향' 발표

"특위 신설,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결정"

내달 4일 경유세 공청회 이후 논의 본격화

연구용역에 '휘발유보다 비싼 경유' 포함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하반기에 특위를 구성해 경유세 인상 관련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유세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3일 만에 입장을 바꿔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새 정부 조세개혁의 방향’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가 정부의 조세개혁 방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반기 특위서 경유세 논의→내년에 文 대통령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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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는 금년 하반기에 전문가와 각계의 이해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이 특위에서) 법인세율 인상,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은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위 위상은) 기재부와 실무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특위는 (논의)기간이 필요할 때까지, 조세재정개혁 로드맵을 마련할 때까지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은 휘발유·경유·LPG 간 상대가격(가격 격차)를 조정하는 것이다. 경유 가격을 얼마나 인상할지 여부가 핵심이다. 특위는 이 같은 의제를 놓고 올해 하반기에 논의를 착수하고 내년에 로드맵과 추진 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 보고서를 받아 세법 개정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이 같은 계획은 정부가 최근 밝혔던 경유세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경유세를 인상하지 않고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연구용역 결과 경유세 인상이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유세 인상은 전혀 고려할 게 없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경유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는지’ 묻는 질문에도 “그렇다”며 “에너지세제 개편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장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29일 통화에서 “26일 브리핑은 (김동연) 부총리 확인·지시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며 “경위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연구용역 ‘경유세 인상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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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내달 열리는 연구용역 결과도 추후 경유세 논의 과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용역은 기재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가 작년 6월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의뢰한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은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가격 격차)을 조정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이들 국책연구기관은 내달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연구용역에는 10여개 시나리오에 경유세를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세연 관계자는 “현행 100 대 85 비율인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100 대 90·100·125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담겼다”고 말했다.

현재는 100 대 85 기준에 따라 현재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00원 가량 차이가 난다. 경유의 상대가격을 100·125 등으로 올리게 되면 경유 가격이 휘발유와 같아지거나 더 비싸지게 된다.

만약 100대 125를 적용할 경우 경유 가격은 리터당 1246.6원(한국석유공사 발표 6월 셋째주 휘발유 1456.9원/ℓ 기준)에서 1821.125원으로 리터당 574.525원이 오른다. 출·퇴근하는데 하루에 1~2시간씩 100km, 한 달에 2000km(연비 20km 기준 약 100리터) 가량 경유차를 쓰는 직장인은 매월 5만7400원, 연간 68만8800원 부담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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