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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주차공간 넓어진다…문콕사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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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개정, 신축시설물에 적용

CBS노컷뉴스 맹석주 기자

노컷뉴스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가 2.3~2.5m에서 2.5~2.6m미터로 확대돼 주차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선 간격이 좁아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대형 차량 비율 및 차량 제원의 증가에 따라 문을 열다 찍힘 사고가 늘어나는 등 주차갈등이 늘어 주차구획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차장 내 문 찍힘 사고 발생 건수는 보험청구 건수 기준으로 2014년 약 2,200건에서 지난해에는 약 3,400건으로 늘었다.

개정안은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일반형은 기존 2.3m(너비)×5.0m(길이)에서 2.5m(너비)×5.0m(길이)로, 확장형은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했다.

일반형의 대상차종은 중형 및 중형SUV이고 확장형의 대상 차종은 대형·대형SUV·승합차·소형트럭이다.

주차단위구획의 면적은 일반형의 경우 8.7%(11.5㎡→12.5㎡) 늘고 확장형은 6.0%(12.8㎡→13.5㎡) 증가한다.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로 아파트 건설 시 세대 당 약 240만원의 추가 공사비 소요가 예상되고, 일반건물 주차장 공사비는 약 188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기준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주차단위구획 규정은 새로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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