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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오늘이 법정시한인데…양측 案도 못꺼낸 최저임금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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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전원회의 성과 없이 종료…노사, 회의방식 등 대치

최저임금 최초안, 오늘 6차 회의서 제시

뉴스1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7.6.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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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노동계와 경영계는 28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소상공인 대책과 회의 진행 방식 등에 이견을 보이며 팽팽하게 맞섰다.

노동계는 자신들이 마련한 소상공인 대책을 두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해당 안이 정작 소상공인 업계와 논의되지 않은 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양측은 회의 진행 방식을 공개 혹은 비공개로 할 것인가를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관심을 끌었던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은 테이블 위에 올라오지도 못했다.

◇제5차 전원회의…노동계 경영계 소상공인 대책 신경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간 가량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정부측) 9명,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해 결정한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7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5명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과반)를 충족했다.

이날 회의 시작 전부터 양측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대책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근로자위원인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계 측에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말씀하셨고 저희도 소상공인들의 여론을 수렴해 상생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결과로 어제 저희가 공식 안건으로 상생방안을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전날(27일) 일자리위원회에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관련 제도개선 건의안'을 제출하고 해당 안을 최저임금위에도 제시했다.

제출안에는 Δ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 Δ공공부문 입찰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 연동 Δ반값 임대료 실현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Δ가맹수수료 절반 인하, 본사 마진 제한 등 대리점·프랜차이즈 등의 재벌 모기업 갑질 근절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경영계 측은 사전 논의가 되지 않은 안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사용자위원인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진정으로 상생이 걱정된다면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하고 그것이 진짜 대책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렇게 불쑥 제안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양측의 신경전은 급기야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였다. 근로자위원인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어제 사용자위원님들 보니까 화가 많이 났다. 저희들은 안을 준비해왔는데, 이게 늦었다며 저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았다"며 "자꾸 이렇게 무성의하게 임하시면 저희들도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이에 사용자위원인 박복규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어제가 사실상 첫 회의였는데 노동계에서 너무 몰아붙이고 있다. 회의가 늦게 된 이유가 왜인지 아시지 않느냐"라고 꼬집었고, 문 부위원장은 "벌써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면 안된다"라고 맞섰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하며 위원회를 탈퇴한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복귀로 11개월만에 정상가동해 지난 15일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기본적인 입장교류를 위한 '상견례'를 마쳤고, 지난 27일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 뒤 이날 제5차 전원회의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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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 김문식 위원과 김영수 위원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6.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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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회의진행 방식 대립…최저임금 최초 제시는 다음 회의로


이날 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노동계 측은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며 Δ노사공 위원 모두발언 직후 출입기자와의 질의응답 Δ회의 결과에 발언 위원 성명 명시 Δ속기록 작성·공개 Δ공개토론회(1회 정도) 실시 Δ수시로 노사공 위원의 논의 경과 브리핑 실시 등 다섯가지 안을 요구했다.

이에 경영계 측은 "공개로 할 경우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불가능하기에 현재의 공개방식과 수준이 적정하다"고 반대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자 어수봉 최저임금위 위원장 주재로 운영위원회(노사공 위원 각 2명)를 따로 열어 1시간 동안 논의를 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결국 어 위원장은 Δ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공개토론회 Δ위원장이 최소 2회 이상 최저임금 논의경과 브리핑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노사 위원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회의에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은 앞서 양측의 의견대립으로 결국 나오지 못했다. 어 위원장은 29일 열릴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단위(시급, 월급 등)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최저임금 최초안을 일괄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 위원들에 따르면 노동계는 1만원 인상, 경영계는 동결 혹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2.6% 정도의 인상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상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내세운 상황이기에 지난 7년 동안 '동결'을 내놨던 경영계의 움직임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의 법적 심의기한은 제6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29일이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8월5일) 20일 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면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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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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