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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최저임금위 5차 전원회의…법정 심의기한 내 타결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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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렸다./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장민서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관심사는 노동계 측과 사용자 측의 최초 요구안 제시였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 측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사용자 측도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을 통한 임금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 측이 내부 의견조율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며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못했고, 이에따라 근로자위원 측도 내놓지 않았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와 사용자 양측이 함께 최저임금 수준을 제시해야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 관행이다.

최저임금위는 법정 심의기한인 29일에도 6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최저임금안을 심의하지만 하루 만에 협상을 타결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위 회의 공개 수준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근로자위원은 공개수준 확대 방안으로 △노·사·공익 모두 발언 직후 출입기자와의 질의응답 △회의결과에 발언위원 성명 명시 △속기록 작성·공개 △공개토론회(1회 정도) 실시 △수시로 노·사·공익위원의 논의경과 브리핑 실시 등 5가지 사항을 제안했으나 사용자위원 측은 “현재 공개방식과 수준이 적정하다”고 맞섰다.

이에 정회 뒤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1시간 넘게 논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노·사·공익위원 각 2명씩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결국 어수봉 위원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공개토론회 개최 △위원장이 최소 2회 이상 최저임금 논의경과 브리핑을 실시하는 방안을 노사위원들에게 제시했다. 노사위원들은 이를 동의하면서 6차 전원회의 종료 후 어 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의 6차 전원회의는 다음날인 2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다.

내년 최저임금 협상의 법정 심의 기한은 29일이며, 고용노동부는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7월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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