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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음주사고' 세무서장 입건…"벌금 100~200만 원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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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관용차를 몰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힌 현직 세무서장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입건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서울 서대문세무서장 배모(5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 씨는 이날 오전 0시 10분쯤 마포구 합정역 근처에서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지나던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배 씨는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했고, 내리고 나서는 술 냄새가 났다"고 밝혔다.

그러던 배 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배 씨는 경찰 조사에서 "노원구 인근에서 출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보통 실제 처벌은 벌금 100~200만 원 수준으로 결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배 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운전거리와 사고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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