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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日대사관 앞 소녀상 함부로 철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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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다음달부터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평화의 소녀상)이 서울 종로구의 '공공조형물'로 관리된다. 그동안 소녀상은 관련 규정이 모호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는데, 종로구가 새롭게 규정을 마련해 관리에 적극 나서면서 소녀상은 함부로 철거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종로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간예술 조례' 개정안이 구의회를 통과해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 소녀상은 불법 조형물은 아니었지만, 민간 조형물로 분류돼 기관의 관리는 받을 수 없는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소녀상은 2011년 당시 여성가족부가 관할 종로구에 설치 협조룰 구하자, 구가 '외교통상부 의견을 수렴한 후 건립을 지원하겠다'고 긍정적으로 회신하면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설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도로법 시행령 55조는 전주·전선·수도관·주유소·철도·간판·현수막 등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소녀상은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게 문제였다. 조례 개정안은 이 같은 규정 공백을 없애기 위해 민간 조형물도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조형물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리는 구가 맡는 걸로 명시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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