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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이대 비리' 최순실, 징역 3년 1심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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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공판 출석하는 '비선 실세' 최순실


최경희·김경숙 등 교수 5명도

특검, 최씨와 일부 교수에 항소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정유라(21)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및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요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최순실(61)씨가 법원에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원준(46) 체육과학과 교수는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은 지난 2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도 같은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다.

이들 모두 유죄가 인정된 1심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최씨 등에 대해 항소했다. 다만 이 교수에 대해선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의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은 정씨의 이대 비리 사건과 관련된 다른 피고인들의 항소 여부를 지켜본 뒤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지난 26일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 등 이대 교수들에 대해 무더기로 유죄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전 총장 등의 범행은 국민 전체에 커다란 상처와 분노를 낳았다"라며 "누구나 노력과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리게 했고, 공정한 입시를 믿었던 수험생과 학부형의 분노와 불신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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