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1 (수)

칼 뽑은 노동부 ‘노조할 권리 침해’ 엄단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발표…내달 집중 감독 실시

노동계 “손배가압류 등 신종 수법엔 적발 한계” 지적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노조할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엄단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다. 그동안 부당노동행위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다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방향에 맞춰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28일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기획수사, 수사 매뉴얼 제작, 전담조직 설치 등을 담은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감독과 수사 방침, 제도 개선까지 담은 포괄적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오는 7월 중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집중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지방청별로 노사분규가 잦고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을 ‘부당노동행위 의심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감독을 벌인다. 법원과 노동위원회 판례를 분석한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수사기법 매뉴얼도 일선에 하달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조 설립·활동에 개입해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 등이 꼽힌다. 2011년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 뒤에는 사용자가 이른바 ‘어용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와 차별을 두고 노조원을 빼가는 사례도 늘고 있다. 노동부는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등에서 발생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수사를 늦추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새 정부 핵심 기조인 ‘노동존중 사회’ 구현을 위해 사용자들의 불법행위 단속에 집중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번 대책을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하면서도 실효성 면에서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기존 판례를 근거로 수사방침을 세울 경우, 사측의 손배가압류 등 새로운 유형의 노조 와해 전략은 포괄할 수 없으며, 하청업체 노사관계에 대한 원청의 개입 등도 적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기업 원청이 하청업체 노조활동을 방해해 기소당한 것은 현대자동차의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공모 혐의가 유일하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과의 공조방안이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수사 지휘를 하는 검찰이 노동부의 송치를 미루거나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7년 전 부당노동행위 사건으로 지난 16일 대표이사가 유죄를 선고받은 발레오전장의 경우,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이 노조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사례다. 유성기업 사건을 담당한 김상은 새날 변호사는 “송치 기간에 제한을 두는 등 신속한 수사를 보장할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