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견책처분 취소 ‘패소’
ㄱ팀장은 이튿날인 22일 오전 1시15분쯤 팀원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달려가 ㄴ경사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으나 오후 5시가 돼서야 상급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은 ㄱ팀장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ㄴ경사는 정직 3개월을 받았다.
그러나 ㄱ팀장은 자신의 견책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ㄱ팀장은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기북부청장을 상대로 견책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ㄱ팀장의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28일 의정부지법 행정2부는 “부하 직원이 만취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대리운전비를 주고 전화로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는 감독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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