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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대리비 줬어도 부하 음주운전 상사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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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견책처분 취소 ‘패소’

부하 직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비를 줬더라도 결국 음주운전을 했다면 상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ㄱ팀장은 지난해 4월21일 오후 7시30분쯤 부하 직원인 ㄴ경사와 함께 포천시내 한 음식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셨다. 이어 같은 날 오후 9시쯤 대리운전기사 2명을 불러 ㄱ팀장은 지인의 차를, ㄴ경사는 자신의 차를 타고 의정부시내 술집으로 이동했다. 이후 ㄴ경사는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자신의 집으로 차를 직접 운전했고 서울시내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행인이 깨우자 ㄴ경사는 깜짝 놀라 차를 후진시켰고 뒤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25%였다.

ㄱ팀장은 이튿날인 22일 오전 1시15분쯤 팀원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달려가 ㄴ경사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으나 오후 5시가 돼서야 상급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은 ㄱ팀장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ㄴ경사는 정직 3개월을 받았다.

그러나 ㄱ팀장은 자신의 견책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ㄱ팀장은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기북부청장을 상대로 견책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ㄱ팀장의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28일 의정부지법 행정2부는 “부하 직원이 만취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대리운전비를 주고 전화로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는 감독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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