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문준용 제보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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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검찰은 이씨의 남동생 이모씨를 녹취 파일 조작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준용씨에 대한 의혹 제기 내용이 포함된 음성 통화 자료를 지난 대선 기간 국민의당 측에 전달한 바 있는데, 이는 자신의 남동생과 각본에 맞춰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8시부터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 5~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소환해 조사할 준비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 의해 '윗선'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 전 최고위원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참고인이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한 것이다.
한편 이날 검찰은 이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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