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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檢, 이유미 남동생도 '피의자'로 조사...영장심사는 29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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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대선 당시 '문준용 제보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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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가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해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해 제보한 것이 알려져 파문인 가운데, 이씨의 남동생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검찰은 이씨의 남동생 이모씨를 녹취 파일 조작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준용씨에 대한 의혹 제기 내용이 포함된 음성 통화 자료를 지난 대선 기간 국민의당 측에 전달한 바 있는데, 이는 자신의 남동생과 각본에 맞춰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8시부터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 5~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소환해 조사할 준비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 의해 '윗선'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 전 최고위원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참고인이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한 것이다.

한편 이날 검찰은 이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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