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방사포 부대 훈련장을 찾은 김정은이 훈련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제공=노동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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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아사히신문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12월 남북 당국자 회담이 결렬되자 북한의 리더십 교체를 지향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책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 정책을 국가정보원이 주도했다며 김정은의 퇴진, 망명, 암살 등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또 "구체적인 방법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도 "당시 한국 정부는 김정은이 타는 자동차와 열차, 수상 스키 등의 사고를 위장하는 방법도 검토했지만, 북한의 경계가 엄중해 실현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북한은 성명을 통해 "박근혜와 리병호 일당은 물론, 괴뢰 국정원놈들도 지금 이 시각부터 누구에 의해,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처참한 개죽음을 당하여도 항소할 수 없다"고 위협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노린 특대형 국가테러범죄행위를 감행한 박근혜 역도와 전 괴뢰 국정원 원장 리병호 일당을 국제협약에 따라 지체 없이 우리 공화국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 중앙검찰소 등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노린 특대형 국가테러 범죄를 또다시 기도하는 경우 그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은 전시법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즉결처형한다는 것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박상욱 기자 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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