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성북구의회 정형진 의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의장은 지난 2015년 12월 성북구에 병원 신축을 추진하던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기부금 형식으로 1억 5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고 부지 변경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해 성북구 소재 어린이집과 주변 빌라 공사업자 간 민·형사 분쟁을 중재한 대가로 원장으로부터 차량 구매대금 2천3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체 임원을 입건하고, 정 의장이 부정한 돈거래를 벌인 또 다른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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