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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靑, 문 대통령 해외순방 동안 '비상근무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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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시 신속 대응 위한 '현안점검반' 구성…방미 수행단과 수시 소통, '특별당직' 운영도

CBS노컷뉴스 김수영·김구연 기자

노컷뉴스

청와대 사진.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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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28일 출국함에 따라 청와대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시작됨에 따라 청와대를 즉시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비상근무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5시 상황점검회의를 소집하고,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간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현안점검반'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위기상황 발생 시 위기관리센터장과 안보실 1차장이 비서실장에게 보고하고 신속한 대응방향을 결정하고, 안보관련 위기 상황 시 관련 사항을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NSC가 소집된다. 재난 발생 시에는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즉시 가동된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또 방미 수행단과 비서실 사이에 '핫라인'을 운영해 양국 상황을 수시로 공유할 예정이다. 비서실장과 수행단장(국민소통수석), 상황실과 부속실 사이 핫라인을 통해 매일 현지시각 오후 8시(국내 오전 9시)에 일일상황을 공유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 해외순방 전 운영되던 종전의 회의도 그대로 유지된다. 회의결과는 비서실장이 보고받는다.

아울러 비서실장은 매일 총리와 통화하며 민생 및 현안정책 대응을 점검하고, 정무수석은 인사청문회 및 추경안 등 대(對)국회 업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방미 중인 수석 역할은 각 수석실의 선임비서관이 역할을 대행한다.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간동안 '특별당직'도 운영된다. 평상시에는 행정관 2인이 당직근무했지만, 순방중에는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 등 3명으로 편성된 특별당직을 운영해 만일에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고 부대변인은 "휴일인 주말에도 청와대 직원은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해 공직기강 확립하고 차질없는 업무태세를 점검하고 군은 엄격한 작전 및 근무기간 확립하에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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