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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檢 "이영선 실형으로 朴-崔 경제공동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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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 의상비 대납…삼성 뇌물공판 때도 적용할 것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노컷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경호관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사진=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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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 대한 1심 유죄 판결문을 향후 재판에 증거로 삼겠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경호관의 유죄 판결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공동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의상 대금을 최 씨가 지불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경호관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서로 은밀하게 통화하기 위한 직통 휴대전화를 차명으로 개설한 사실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오늘 판결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공사(公私) 영역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두 사람이 공모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에게 뇌물을 요구한 사실, 최 씨가 받은 경제적 이익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서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특검은 또 "향후 이영선에 대한 판결문을 이 부회장, 박 전 대통령, 최 씨의 뇌물사건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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