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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안철수측 "檢 조사후 입장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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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8일 문재인 대통령 장남 준용 씨 특혜 의혹 증거를 조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39)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자택·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이날 이씨의 서울 역삼동 주거지와 사무실, 이 전 최고위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이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는 셈이다. 국민의당은 다만 이씨의 단독 범행이라면서 제보 조작에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씨의 과도한 열정 때문에 일어난 단독 범행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만일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이 당은 새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구태정치, 범죄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체해야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다만 이씨의 단독 범행이라도 의혹은 남는다. 제보에 대해 당 차원에서 검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캠프에서 중책을 맡았던 전·현직 당 지도부나 안철수 전 대표를 검찰이 소환할지도 관심사다. 현재로선 검찰이 지도부 소환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안 전 대표 측은 "이유미 씨가 구속된 이후 검찰에서 단독 범행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안 전 대표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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