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1950년 전후 군·경에 학살 당한 민간인 국가가 배상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주고법, 민간인 희생자 유족 16억 원 국가배상책임 인정

광주CBS 조시영 기자

1950년 전후 군인과 경찰에 의해 학살 당한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최인규)는 1950년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희생자 21명의 유족과 상속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위자료 16억 3400만원 지급 등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전쟁 전후인 1948년부터 1952년 사이 전남 여수, 담양 등에서 빨치산 토벌 등의 명분으로 군인과 경찰에 의해 사살되거나 불법 연행되고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29명의 유족은 지난 2013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38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1심 재판부는 29명 가운데 18명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며 유족에게 위자료 15억9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1명을 추가 희생자로 인정하는 등 19명의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무엇보다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21명 가운데 19명을 희생자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국가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자체로 매우 유력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며 "피해자는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으로 국가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실의 존재를 증명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돌연 진실 규명 결정의 내용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사건의 진상에 관해 새롭게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과거사정리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며 "국가가 산하기관을 통해 스스로 행한 진실 규명 결정과 이에 따른 피해 회복 조치를 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전면 부정하는 셈이어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