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성직자인 신부가 비리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 모(6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총괄 원장 신부로서 6억 원이 넘는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데다 질서 유지 명목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신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 전 원장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식자재 업체 2곳과 짜고 식자재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5억8000만 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개인 생활비, 직원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자금 중 2억2000만 원은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사목공제회 등에 개인 명의 예금 형태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배 전 원장은 생활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177명 생계급여를 관할 달성군에 허위 청구해 6억5700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생활인을 부정 입소시키고 자체 징계 시설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희망원 전 사무국장 임모(4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부정 수급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감금 시설을 개선할 수 있음에도 감금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계과장 여모(56)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횡령죄 공범인 식자재 납품업자 대표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kimd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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