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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檢, '의혹조작 혐의' 이유미 영장…"이준서도 곧 소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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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동생·파슨스스쿨 유학생 2명도 소환조사"

국민의당 당사 압색은 '아직'

뉴스1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입사 특혜 의혹 제보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씨가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남부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2017.6.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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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8일 오후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38·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동생, 파슨스스쿨 유학생 2명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오후 3시30분 준용씨가 과거 고용정보원 입사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조작해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로 긴급체포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이씨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 5~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증거 조작 사건의 참고인이던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소환해 조사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이씨의 동생과 파슨스스쿨 유학생 2명도 곧 소환해 비공개 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로부터 준용씨의 채용 특혜 의혹을 제보받아 당에 알린 인물이자 이씨에게 직접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씨의 동생은 녹취 파일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파슨스스쿨 유학생 2명은 이 과정에서 신상이 도용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로 검찰은 이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국민의당 당사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은 증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장소에 한해서 필요최소한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당사 압수수색은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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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입사 특혜 의혹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국민의당 이유미 당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17.6.2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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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이씨의 자택과 역삼동 사무실, 이 전 최고위원의 성북구 자택 등 5~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해 오전 11시50분쯤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압수수색을 끝마쳤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 20명의 인력을 파견해 이씨의 개인 PC와 휴대전화, 서류 등을 압수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는 대선 직전인 지난 5월5일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과정에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준용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제보자의 음성변조 증언 파일과 모바일 메신저를 조작해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6일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5시간30분간 조사하다 긴급체포하고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 수감하고 이튿날 오전 재소환해 19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여왔다.

이씨는 첫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시인했지만 자신의 독자적인 범행이 아니라 '당이 기획해 지시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찰 소환에 응하기 전 "당의 지시를 받고 특혜 의혹을 조작했는데 당이 날 보호해주지 않고 출당 조치하려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보내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씨는 특히 이날 새벽 2차 조사를 받고 검찰을 나서면서 곧바로 호송버스에 오르지 않고 5초쯤 우두커니 서서 그에게 질문을 던지는 기자들을 바라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국민의당이 이번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조작을 사전에 기획한 인물이 누구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이 전 최고위원 등 피의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문준용 채용특혜 의혹 조작혐의'에 연루된 수사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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