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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위기의 국민의당` 검찰 칼끝 지도부 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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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8일 문재인 대통령 장남 준용 씨 특혜의혹 증거를 조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39)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자택·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이날 이씨의 서울 역삼동 주거지와 사무실, 이 전 최고위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이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금명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는 셈이다. 국민의당은 다만, 이 씨 단독범행이라면서 제보조작에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 씨의 과도한 열정 때문에 일어난 단독범행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만일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이 당은 새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구태정치, 범죄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체해야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캠프에서 공명선거대책단장을 맡아 당시 의혹을 제기했던 이용주 의원도 이 전 최고위원과 이 씨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공개하면서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씨의 단독범행이라도 의혹은 남는다. 제보에 대해 당 차원에서 검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이 (5월 초 제보 자료를) 갖고 왔을 때 이씨가 제보한 것인지는 (나도) 몰랐다"며 "결론적으로 저희 추진단서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했다.

캠프에서 중책을 맡았던 전현직 당 지도부나 안철수 전 대표를 검찰이 소환할 지도 관심이다. 현재로선 검찰이 지도부 소환을 고려치 않고 있는 분위기다. 안 전 대표 측은 "이유미 씨가 구속된 이후 검찰에서 단독범행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안 전 대표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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