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찰청은 악성프로그램을 구입해 포털사이트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가짜 접속 사이트를 만들어 다른 사람의 계정을 해킹한 뒤 이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2월 국내 포털사이트 유명 파워블로거 400여명에게 '당신이 작성한 글에 내 얼굴이 나왔으니 내려달라'는 식의 이메일에 사진파일로 위장한 악성프로그램을 첨부해 보냈다. 이씨는 이중 125명의 블로거 아이디를 해킹하는 데 성공해 이를 본인이 운영하고 있던 여성 의류 쇼핑몰에 대한 후기를 조작하는 데 사용했다. 피해 블로거들 중에는 하루 방문자가 1만명이 넘는 상위 1% 파워블로거도 16명 포함됐다. 이씨는 비슷한 방식으로 일반 블로거와 SNS 이용자들에의 아이디를 해킹해 본인 쇼핑몰의 상품평 댓글을 조작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10년간 독학으로 해킹 기법을 공부했고, 전문 해커가 아님에도 맞춤형 피싱페이지를 정교하게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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