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창원지검 특수부는 28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김해세무서 공무원 1명을 체포, 조사 중이다.
이 공무원은 철강업체 대표 박모 씨로부터 과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대표 박 씨는 이날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이날 김해세무서뿐만 아니라 박 씨의 철강업체 사무실·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ks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