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의 상설 판사 회의체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향후 사법개혁 논의는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개헌 논의와 함께 사법부 지형을 대대적으로 바꿔놓을 전망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연합뉴스 |
양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향후 사법행정 전반에 대해 법관들의 의사가 충실히 수렴·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결의를 적극 수용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또 판사회의 측에 판사 승진·근무평정·연임제도·사무분담 등 인사 제도를 포함한 제도개선 전반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양 대법원장은 최근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관련해 “이번과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법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구성, 역할 및 기능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태 책임자 문책에 대해서도 앞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계를 권고한 대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다만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양 대법원장은 “이제껏 각종 비위 혐의나 위법사실 등 어떤 잘못이 드러난 경우에도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그의 동의 없이 조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이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판사회의 측은 사법연수원에서 대표판사 100명을 소집해 첫 회의를 열고 양 대법원장에게 ▲‘블랙리스트’ 등 의혹 추가조사 권한 위임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자 문책 ▲판사회의 상설화를 요구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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