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은 28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이씨는 대선 직전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로부터 문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해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모바일 메신저 대화내용과 음성변조 녹취파일을 조작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제공한 혐의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본인이 독자적 판단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씨는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 전 ‘당이 기획해서 지시해놓고 꼬리자르기 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각종 서류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최고위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압수수색 도중 자택 앞에서 취재진에게 “피의자로 전환된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 억울하고 당혹스럽다”며 “이씨로부터 제보자료를 받았을 때 조작됐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는 이 전 최고위원을 거쳐 국민의당 상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5일 가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문준용 특혜취업’ 의혹을 제기한 김인원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은 의혹 제기 다음날 고발당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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