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 연합뉴스 |
군인권센터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군 검찰이 피해자로 알려진 전속부관 A씨를 소환 조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화 내역을 조회했다”며 “가해자 조사가 아닌 내부고발자 색출이 먼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전속부관 A씨가 군인권센터에 피해 사실을 제보한 적이 없다”며 “외부기관에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사실이 없음에도 외부진정을 이유로 핸드폰을 압수하는 등 전속부관 A씨를 피의자 다루듯 한 사실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에 추가 진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군 검찰은 A씨가 전역한 병사들을 조종해 의혹을 공론화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국가인권위 조사가 예정됐음에도 군 검찰이 황급히 조사에 나선 것은 조직적으로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은 내부고발자 색출이 아닌 해당 소장을 보직해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군인권센터의 내부고발자 색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군 검찰이 지난 27일부터 관련 사건 조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 진정성 있는 조사의지와 노력을 훼손하는 의혹제기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오전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모 사단장이 병사와 전속부관 A씨를 대상으로 폭언과 욕설 등 가혹 행위를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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