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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비선진료 의혹' 이영선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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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방조·차명폰·위증 등 4개 혐의 유죄 판단

법원 "국민 대신 대통령·주변 사람 위해 충성 다해"

뉴스1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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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윤수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38)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8일 의료법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의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은 '주사아줌마' 박모씨 등이 청와대에 간단한 절차만으로 출입하게 했다"며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걸 인식했으면서도 이들의 행위에 조력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주사 아줌마와 기치료 아줌마 등 '비선의료인'들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대통령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며 "자칫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건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의상 대금 질문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받아 최순실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는 등 믿기 어렵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전 행정관이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이 서로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차명폰을 수십 개 개통해 제공했다"며 "이런 사건의 진상을 상세히 알고 있었음에도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번이나 출석조차 하지 않아 진상 규명을 위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지나쳐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과 청와대에서의 비선진료 등의 사태를 초래했다"며 "그의 충성심은 국민을 향해야 하는데도 대통령과 주변 사람의 그릇된 일탈을 위해 충성심을 다 해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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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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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행정관은 선고 후 "판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을 마친 후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보이는 일부 방청객들이 재판부에 소리를 지르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일도 발생했다. 한 방청객은 재판부의 이름을 부르며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외쳐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았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주사 아줌마'·'기치료 아줌마' 등 무면허 의료인 3명을 청와대에 들여보낸 혐의(의료법위반 방조)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 등에게 양도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고 있다.

또 3회에 걸처 국회 국조특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1월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사건 4차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최씨로부터 받은 의상 비용을 지불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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