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 사진=AP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필리핀 ABS-CBN과 영국 BBC 등은 필리핀 하원이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결해 상원에 넘겼다고 28일 보도했다.
상원까지 법안이 통과되면 필리핀 국민은 공공장소에서 국가가 울리면 일어서서 경의를 표하고 ‘열심히’ 따라 불러야 한다. 위반할 경우 5만∼10만 페소(약 113만∼227만 원)의 벌금이 부여된다. 반복해서 위반하면 언론에 이름까지 공개된다. 또한 국가를 경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인 막시모 로드리게스 하원의원은 “극장에서 영화 상영 전 국가가 울릴 때 관람객이 일어서지 않는 일이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는 애국심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에서도 국가 가사를 고치거나 왜곡해 연주·제창할 경우 최장 15일의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는 걸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