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3 (목)

검찰, '백남기 의료정보 청와대 유출 사건' 조사 착수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발언하는 백도라지 씨


檢, 유족 백도라지씨 이날 고소인 신분 조사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靑에 병세 보고 의혹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검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을 전후해 청와대에 수시로 병세 등을 보고하며 대응책을 협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서창석(56) 서울대병원장 사건 수사에 본격 나섰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이날 오후 백씨의 딸 도라지(35)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백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백씨 유족은 지난 1월 백씨 사망 전후 의료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의혹으로 서 병원장을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고소했다.

당시 유족 측을 법률지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자료를 내고 "서 원장이 지난해 9월 백씨 사망 전후로 청와대에 수시로 상황을 보고했고 백씨의 병세, 유족들의 반응 등을 청와대에 알리고 대응책을 협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의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도 관련 있는 사건으로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특검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백씨 유족이 서 원장을 고소한 사건은 특검 활동이 종료돼 현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맡고 있다.

형사3부는 백씨 사망 경위·책임과 관련해 유족이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지난 15일 백씨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지 9개월여 만에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다. 또 사인을 기존 '심폐정지'에서 '급성신부전'으로 변경했다.

서울대병원이 이 같이 백씨의 사망 원인을 변경하면서 백씨 사망을 둘러싼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맞았다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cncmomo@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