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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비선진료 의혹' 이영선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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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방조·차명폰·위증 등 4개 혐의 유죄 판단

법원"국민 대신 대통령과 주변 사람 위해 충성 다 해"

뉴스1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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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윤수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38)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8일 의료법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의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은 '주사아줌마' 박모씨 등이 청와대에 간단한 절차만으로 출입하게 했다"며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걸 인식했으면서도 이들의 행위에 조력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건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의상 대금 질문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받아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는 등 믿기 어렵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전 행정관이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하고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 등에게 넘겼다는 나머지 2개 혐의에 대해서도 "여러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되며 피고인도 이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의 충성심은 국민을 향해야 하는데도 대통령과 주변 사람의 그릇된 일탈을 위해 충성심을 다하는 등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민간인의 국정농단과 비선진료를 초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기에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행정관은 선고 후 "판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을 마친 후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보이는 일부 방청객들이 재판부에 소리를 지르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일도 발생했다. 한 방청객은 재판부의 이름을 부르며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외쳐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았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주사 아줌마'·'기치료 아줌마' 등 무면허 의료인 3명을 청와대에 들여보낸 혐의(의료법위반 방조)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 등에게 양도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고 있다.

또 3회에 걸처 국회 국조특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1월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사건 4차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최씨로부터 받은 의상 비용을 지불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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