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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그릇된 충성심"…法, '비선진료 묵인'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징역 1년 실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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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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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일)는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의 4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이 이른바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등 비선진료 관계자들의 청와대 출입 업무를 전담했고,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것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속칭 비선진료인들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했다”며 “이는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경호관의 충성심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나 그릇된 일탈에 충성심을 다해 결국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다.

이 전 경호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무면허 의료인 3명을 청와대에 들여보낸 혐의(의료법위반 방조)로 기소됐다. 또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양도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고 있다.

세 차례에 걸쳐 국회 국정조사특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1월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사건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최씨로부터 받은 의상의 비용을 지불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았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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