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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생활인 감금·보조금 횡령' 희망원 전 원장신부 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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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불법 감금 시설을 운영하면서 생활인을 감금하고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희망원 전 원장신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28일 특경법상 횡령,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모(6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총괄원장신부로서 6억 원이 넘는 국가보조금을 장기간 부정하게 수급하고 일부를 개인 용도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희망원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불법 감금 시설 운영하며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그동안 성직자로서 봉사한 점과 일부 신도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생활인을 부정 입소시키고 자체 징계 시설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희망원 전 사무국장 임모(4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임 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부정 수급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감금 시설을 개선할 수 있음에도 감금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밖에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계과장 여모(5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횡령죄 공범인 식자재 납품업자 대표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또 희망원의 부탁을 받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희망원 생활인에 대한 생계급여 보조금 6억을 부정 지급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달성군 공무원 2명은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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