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부착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모(6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10일 제주도청과 시청, 버스정류장 등 11개 장소에 문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 10매를 부착하고,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 등에 같은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대선 당시 투표장에서 기표지를 촬영한 40대 여성과 벽보를 훼손한 20대 남성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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