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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감기 환자 70% 넘게 항생제 처방하는 병원엔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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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평원 감기 등 항생제 오남용 대책 마련

환자 1000명당 32명 처방… OECD 평균 1.3배

"감기 바이러스에는 세균 잡는 항생제 효과 없어"

내년부터 처방률 70% 넘는 의원은 수가 깎기로

중앙일보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한국에서 감기 환자 항생제 처방률은 43%에 달한다. 감기는 바이러스 질환이다.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항생제는 감기에는 효과가 없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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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감기 때문에 동네 의원을 찾을 때 항생제를 처방받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내년부터 감기 환자 중 70% 이상에게 항생제를 처방하는 의원에는 외래관리료(수가)를 깎고서 주기로 결정했다.

국내에선 하루 평균 1000명당 31.7명이 감기가 대표적인 '급성상기도감염'으로 항생제를 처방받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과 비교가 가능한 방식으로 항생제 처방을 집계하는 12개국의 평균(1000명당 23.7명)보다 30% 이상 많다. 이들 국가 중에선 에스토니아가 13.9명으로 가장 적고, 이어 스웨덴은 14.1명이다. 이 두 나라는 항생제를 처방받는 환자 비율이 한국의 절반도 안 된다. 한국에서 감기 등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지난해 43%나 됐다. 2002년 73%에서 다소 줄었으나 최근 5년간은 43~45%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

항생제는 작은 병·의원일수록 많이 처방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1000명당 10.3명, 병원은 9.8명, 의원급 의료기관은 21.8명에게 항생제를 처방한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이승은 사무관은 "항생제를 감기약으로 오인하는 국민이 많다. 감기를 포함한 급성상기도감염은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항세균성 감염에 처방하는 항생제는 감기에선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항생제를 남용하면 우리 몸에 항생제에 대한 내성균이 생겨 각종 감염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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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병원균(왼쪽)은 항생제(흰 점) 주변에서 모두 죽어 사라졌다. 그러나 내성균(오른쪽)은 일부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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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내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을 심사해 항생제를 적정하게 처방하는 곳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남용하는 곳엔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의 일환이다.

현재도 항생제를 적정하게 처방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이를 확대하기로 했다. 항생제 평가에서 2분기 연속로 1등급을 받는 의료기관에 외래관리료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턴 인센티브 지급 대상을 목표치 안에서 처방률을 유지하거나 이전 해보다 낮추는 의원으로 바꾼다. 인센티브도 5%로 늘린다.

이렇게 되면 현재는 197곳이 인센티브를 받는데 내년엔 약 18배인 3478곳으로 늘어난다. 심평원은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전체 금액이 현재 4000만원에서 내년엔 6억5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항생제를 많이 처방해 외래관리료를 깎아서 주는 의원은 늘어난다. 현재는 항생제 평가에서 2분기 연속 9등급을 받는 기관이 대상인데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으로 바뀐다. 기준이 바뀌면 외래관리료가 깎이는 의원이 현재 13곳에서 1043곳으로 80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외래관리료를 깍는 폭도 인센티브와 마찬가지로 1%에서 5%로 커진다. 금액으론 500만원에서 4억원으로 불어난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백수진 기자 soojinpe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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