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서울시 공사 맡은 건설사, 노동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건설업 3불(하도급 불공정·근로자 불안·부실공사) 대책 내달부터 본격 추진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한 '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아시아투데이

지난해 12월 2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건설업 3不추방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아시아투데이 방정훈 기자 =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는 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직종별 평균 임금) 이상의 보수를 보장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설업 혁신 3불(不) 정책(작년 12월부터 시범 운영)’을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의 5년간 공사 참여 배제 등이다.

이 정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를 시에서 따낸 건설사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이행해야 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체(부계약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컨소시엄(공동수급체)을 구성해서 발주자와 공동계약을 맺는 것을 뜻한다.

또 수주 업체는 건설근로자에게 공종(工種)이나 직종에 따라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건설근로자가 시중 노임 단가 이상의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한다.

이어 계약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안전사고를 일으킨 하도급 업체는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5년간 참여하지 못한다.

고인석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근로자 불안을 없애기 위한 시 건설업 혁신대책(3不대책)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