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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뒷돈 받고 장해등급 조작' 공단직원·의사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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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첨부용***산재비리 사건 개요도


브로커 16명 등 39명 재판에…산재병원 직원도 가담

차량 대금 등 1억2900여만원 금품 받은 공단 직원도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검찰이 뒷돈을 주고받으며 산업재해 환자의 장해등급을 조작한 혐의로 산재브로커와 근로복지공단 직원, 자문의사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28일 브로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고 장해등급 판정과 관련해 편의를 봐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공단 차장 A(53)씨를 구속기소하는 등 비리 연루자 총 39명(구속 1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브로커로부터 대형 SUV 차량 대금 375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해 브로커 3명으로부터 총 1억2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산재보상 비리와 관련해 이번에 적발된 공단 직원은 A씨를 비롯해 총 6명이다.

이들은 산재신청 대리는 변호사나 노무사만 할 수 있음에도 브로커들로부터 금품 등을 받고 위임장 없는 산재신청을 받아주거나 사건접수·처리, 지급일 사전 통지 등을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봐 준 것으로 확인됐다.

브로커들은 이 과정에서 공단 직원을 통해 확인한 산재처리 과정이나 처리 결과를 미리 환자들에게 알려줘 장해등급을 잘 받아주는 것처럼 과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들은 또 산재지정병원 원무과장들로부터 환자를 소개받고 환자에게 높은 장해등급을 받게 해 주겠다며 사건을 위임받고 대신 환자들이 받은 보상금의 20~30%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원무과장 등을 통해 받은 장해등급 진단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 직원과 자문의사에게 진단서 내용대로 장해등급을 판정해 줄 것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산재보상 비리와 관련해 브로커로 활동한 16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 16명의 산재보상 브로커 불법수익이 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일부 브로커들이 공인노무사 명의로 노무법인을 설립하거나 변호사로부터 법무법인 명의를 빌려 직원을 고용, 24억~26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 적발하고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2명과 노무사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밖에도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5명과 산재지정병원 원무과장과 직원 6명도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근로복지공단 직원 6명이 뇌물을 수수한 금액은 총 2억5500만원, 원무과정의 경우 원무과장 7300만원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산재보상금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국 모든 국민이 피해자"라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심사 제도의 문제점은 관계기관에 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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