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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조희연 "외·자사고 전형, 일반고와 통합하자"···'고교체제 단순화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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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조희연 교육감, 새 정부에 교육공약 이행방안 제안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새 정부에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일반고 전환을 위해 특목고 설립 및 선발규정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입전형을 일반고와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지역 외고와 자사고, 국제중 5곳의 재지정 평가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고교체제 단순화 정책 실행 방안'을 내놨다.

외고·자사고가 고교서열화를 고착화하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지만 지금처럼 평가에서 미달된 학교만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 교육감은 "2년후 재평가라는 벽 앞에서 이전 정부에서 설정한 무딘 평가의 틀을 유지한채 2년전 '이미 공개된 답안'에 따라 '시험'을 준비해온 학교들을 평가해야 했다"며 "지금과 같은 '평가 방식'을 통해서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불가능하며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2015년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 점수(60점) 미달로 2년간 지정취소가 유예됐던 서울외고와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 영훈국제중 등 5곳은 재평가 결과 기준 점수보다 높아 모두 재지정됐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제안했다. 다만 전환방법과 시기는 시행령 삭제를 통한 '일괄 전환'과 5년 주기 평가 시기에 맞춘 '연차적 전환' 등 두가지 안으로 구분했다.

일괄 전환은 구분 근거인 시행령 76조3항과 선발시기를 구분한 80조를 삭제해 외고·국제고·자사고는 일반고로,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로 즉각 전환하자는 것이다. 시행령 삭제와 동시에 전면적인 전환을 통해 일반고 전환 예산을 지원하고 다음연도부터 신입생을 일반고 학생으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달리 5년 주기의 운영성과 평가시기를 맞는 학교부터 정책일몰제를 적용해 차례대로 일반고로 전환한다는게 연차적 전환이다. 우선 시행령에 정책일몰제 근거 조항과 부칙을 추가하고 일반고 전환 준비에 돌입한다. 이 경우 외고·국제고·자사고는 준비과정을 거쳐 평가 1년전부터 신입생을 일반고 학생으로 뽑는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나 국가교육회의(가칭) 산하에 '고교체제 개편 추진 기구'를 설치해 개편 작업 전반에 대한 실무 및 재정을 확보하고 대국민 소통 사업 등을 전담토록 한다. 기존에 입학한 2~3학년 학생들은 외고·국제고·자사고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과정을 운영하고 특별 지원한다.

교육청은 현행 전·후기 전형을 개선한 3단계 고입 전형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고입 전형은 특목고와 자사고 특성화고는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나눠 선발하는 방식이다. 이를 3단계 전형으로 바꾸되 마이스터고를 포함한 특성화고만 전형을 먼저 진행한뒤 특목고와 자사고, 일반고가 한꺼번에 전형을 진행하자는 방안이다. 1~2단계에서 미선발된 인원은 3단계에서 충원한다.

국제중 또한 특성화중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삭제하고 4년간 일반중으로 전면 전환할 것을 새 정부에 요구했다.

교육청은 신임 교육부장관이 취임해 구체적인 방침과 로드맵이 나오면 세부사항들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이를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 관련자, 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를 법적으로 그대로 둔 채 단지 교육감이 평가를 통해 지정취소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확실하게 법령상에서 제도적으로 자사고와 외고 유형을 없애는 것을 통해 제가 추진했던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유승민·남경필 후보 등 대선후보들의 '외고 폐지' 공약을 징검다리로 해서 현 정부의 공약으로 정립된 ‘자사고와 외고 폐지’를 현실화하는 차원으로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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