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7월부터 서울시 발주공사 수주시 건설노임 시중단가 이상 보장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길게 뻗은 새 장안교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오는 7월1일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사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사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이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건설현장 하도급 문제와 부실공사, 임금체불,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마련한 건설혁신 3불(不) 대책을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3불 대책은 ▲하도급 불(不)공정 ▲근로자불(不)안 ▲부(不)실공사를 의미한다.

주요 내용은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근로자 불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하도급 불공정),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부실공사) 등이다.

우선 서울시는 건설사 및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건설근로자가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한다. 여기서 적정임금은 국토부가 1년에 2회 전국 건설현장을 전수조사해 조사한 평균임금을 말한다.

표준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장구 지급과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수당의 산정과 지급을 명확히 하고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와 관계없이 모두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하도급업체는 서울시가 발주 건설공사에 5년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하도급업체의 사고이력도 관리한다

서울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4월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했다.

주계약자는 직접시공(을 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공종 및 직종에 따라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및 적정임금 의무화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의 내용을 보완해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시중노임 이상)지급을 위한 '서울시 주계약자 직접시공 및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을 마련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매뉴얼은 주·부계약자의 역할,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 업무에 대한 업무범위, 대가기준 및 지급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계약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안전모 착용,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도 제재를 가한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범사업 시행중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이해관계로 어려움도 많았다"며 "시대의 요구에 맞게 건설업계의 고질적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근로자 불안을 없애기 위한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3不대책)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물론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ds1105@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