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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서울시 7월부터 대중교통 무료 등 미세먼지 대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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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재난에 미세먼지 포함하도록 조례 개정 예정…마스크 보급부터 차량2부제까지 대책 개시]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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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원탁에 둘러앉아 토론을 하고 있다. 이날 17시부터 19시까지 토론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했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7월부터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등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미세먼지 대책들을 시행한다. 초미세먼지 민감군주의보 도입과 주의보 발령 시 영유아, 어르신 등 6대 민감군에 대한 보건용 마스크 보급 등도 시행한다.

지난 1일 발표한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본격 실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연 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도록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개정에 나섰다. 조례안은 29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미세먼지가 조례상 자연재난에 포함되면 ‘재난관리기금’을 배정 받아 관련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우선 건강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행동 매뉴얼 보급과 취약계층 보건용 마스크 보급,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6대 미세먼지 민감군에 대해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행동 매뉴얼’을 7월초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에 나선다.

또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시간평균 초미세먼지가 75㎍/㎥이상 2시간 지속 시)’ 발령시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총 105만 명이 대상이다. 보건용 마스크 보급은 25개 자치구 및 시 교육청을 통해 각 시설에 배부한다. 시는 7월 중 마스크 확보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을 해당부서에 재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내 아동복지시설 총 484개소 중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 공기청정기 렌탈을 지원한다. 우선 7월부터 0세~2세 영유아를 돌보는 아동양육시설 중 공기청정기가 미설치된 47개소를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시작한다. 민간‧구립 어린이집의 경우 국비 지원을 우선 요청하고, 국비 지원이 안될 경우 시 자체 지원 기준 등을 정해 내년부터 공기청정기 미설치 시설에 대한 설치‧운영비 지원에 나선다.

또 7월부터 당일 초미세먼지 '나쁨', 다음 날도 '나쁨'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장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 및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면제를 시행한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은 당일(0∼16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도 ‘나쁨’(50㎍/㎥ 초과)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다.

특히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전날 재난문자방송(CBS)을 발송한다. 이와 관련, 시는 국민안전처와 시행 협의를 완료하고 문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 및 자치구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538개소는 전면 폐쇄된다.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체육시설·문화시설 25개소는 2부제를 시행한다. 시 소재 정부 및 정부 출연기관 등 226개소는 차량2부제 시행 대상이지만 주차장 폐쇄에 동참할 것을 협의하고 있다.

정미선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 차량2부제와 대중교통요금 면제, 보건용 마스크 보급 같은 생활대책이 시행될 수 있게 된 만큼 최선을 다해 시민 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enn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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