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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서울 외고·자사고 4곳 재지정 평가 통과… 조희연 "법 개정 통해 외고·자사고 일반고 전환 근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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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국제중·외고·자사고 재평과 결과 발표 및 중·고 체제개편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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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4곳이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를 통과해 일반고 전환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법 개정을 통해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 대책을 촉구했다.

28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운영성과에서 미흡한 결과를 받아 '2년 지정취소 유예' 조치를 받은 서울외고와 장훈고·경문고·세화여고(자사고)에 대한 재평가 결과, 지정취소 기준 점수(60점)를 넘어섰다고 28일 밝혔다. 함께 평가를 받은 영훈국제중도 기준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이들 5개 학교는 각각 외고와 자사고,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외고·자사고·국제중 재평가는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정상화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재지정 평가 결과와 별개로 외고와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 현상을 고착화 하고 있어 일반고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현행법상 시·도교육감의 권한으로는 고교체제 개편을 추진할 수 없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시·도교육청 자율성의 범위 내에서는 자사고 폐지와 지난 대선을 통해서 국민적 공약이 된 외고 폐지를 이룰 수 없다"며 "이런 점에서 중앙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일괄 개정을 통해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근거를 마련하고 고입 전형 방법, 절차 등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해야 한다"며 외고·자사고 설립, 선발 시기 등을 규정한 시행령도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고교체제 개편과 함께 고입전형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목고와 자사고의 우수학생 선점현상을 막기 위해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의 학생 선발 시기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정부는 사회부총리가 임명되는 대로 '고교체제 단순화' 공약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정책을 명확히 수립해 달라"며 "평가를 통한 '개별전환'을 넘어 '법개정을 통한 일괄전환'의 방법을 적극 모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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